디지털 성폭력 심각…5년간 개인 성행위 영상 신고 1만8809건

디지털 성폭력 심각…5년간 개인 성행위 영상 신고 1만8809건

기사승인 2016-10-23 10:48:16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5년간 1만8809건의 개인 성행위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성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에도 단속과 피해자 지원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여성가족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성행위 영상 관련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무려 1만8809건에 달한다. 중복 접수를 고려한 시정요구 건수만도 1만113건으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영상물이 온라인상에서 희롱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고 있다. 

또 아직 성의식이 확립되지 않는 아동·청소년 불법 영상물이 ‘로리영상’으로 불리며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버젓이 판매, 유포돼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음란물 제작·유포 등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4년 734명, 2015년 719명, 2016년 8월 기준 548건으로 연평균 700건에 달한다.

특히 방심위에서 성행위 영상 삭제를 신청해도 접수하고 심의하는 데 무려 1달이 걸려, 처리될 때까지 무차별적으로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다. 문제 사이트를 폐쇄해도 다른 주소로 같은 콘텐츠가 옮겨가고 있다. 유해 사이트 사업자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변경된 주소가 이용자들에게 공지되면서 끝도 없이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양성평등기본법 37조에 근거한 최근 5년간 인터넷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실적은 고작 1건에 불과하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동영상 삭제 전문업체에 의뢰해 유포 영상을 지우고 있는데 비용은 매달 2백만원씩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 부담하고 있다. 동영상 삭제 전문업체인 산타크루즈에 따르면 매달 평균 50건, 1년에 600건 이상씩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삼화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불법 영상물 감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경찰과 협조해서 소라넷이 폐쇄됐듯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각종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사이트 폐쇄 방안과 피해자 지원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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