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시세하락, 결국은 소비자 부담

자동차 사고로 시세하락, 결국은 소비자 부담

기사승인 2016-10-23 00:03:36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고양을)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시세하락손해보험금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출고 2년 이내의 사고차량 중  97.2%가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장거래 시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세하락손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호 의원실이 중고차시장에서 거래되는 동일 차종, 비슷한 연식과 주행거리를 가진 차량들을 분석한 결과, 유사고 차량은 무사고 차량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음에도 이 중 대부분은 시세하락손해 기준에 미달해 시세하락손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는 중고차를 살펴본 결과, 더 뉴K5의 경우 89만원의 수리비를 낸 적 있는 유사고 차량은 무사고 차량에 비해 289만원 적게 판매되고 있었으며, 그랜져 HG240모던 모델은 97만원 수리비가 나온 차량이 190만원 적게 판매되고 었었다. 하지만 해당 차량들은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세하락손해를 인정받지 못한다.

일본은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10%이상이면 시세하락손해를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사고 시 수리비가 500DM(약30만원)이상인 경우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량가액의 20%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인다.

또 차량 출고 2년 이하일 경우에만 시세하락손해를 인정하고 적용한다는 기준 역시 현실과 크게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거래 시 사고시점이 차량시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출고 후 3년 10개월 지난 차량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내린바 있다.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차 등록 후 5년 이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10%이상인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인정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는 4년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하며 5년 이상에도 경우 따라 시세손을 인정하고 있다.

정재호 의원은 “우리나라의 시세하락 손해기준은 2001년 도입되어 2005년 개정된 내용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차량가액의 20%라는 기준은 사고 시 수리비로는 매우 큰 액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며, “현행 표준약관은 현실과 괴리가 크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당연히 받아야할 손해보상금을 소비자가 자력구제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 현실성이 있는 약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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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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