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 막은 ‘의사협회’ 등 과징금 11억원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 막은 ‘의사협회’ 등 과징금 11억원

기사승인 2016-10-24 09:49:28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을 막은 의사협회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가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대하여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총11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 강요행위 중 거래거절강요 금지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2009년 1월부터~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이하 GE)에 대해 한의사와는 목적을 불문하고 초음파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제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GE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중단하고, 거래 중이던 9대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손실을 부담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에 따라 사과하고, 조치결과를 공문으로 송부했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상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들에 대해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제재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공정위는 한약처방, 치료결과 확인 등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필요한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상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직접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위탁을 해 진료에 사용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2011년 7월 진단검사기관들이 한의원에 혈액검사를 해준다는 회원제보를 받고, 국내 1~5순위(점유율 80%)의 대형 진단검사기관들에게 한의사의 혈액검사요청에 불응할 것을 요구했다. 거래거절 요구를 받은 기관 중 일부는 한의사에 대한 거래를 전면중단했고, 일부기관은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약속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012년 2월 한국필의료재단, 2014년 5월 녹십자의료재단, 2014년 7월 씨젠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요구하고, 2014년 6월 이원의료재단 등 주요기관에 거래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거래거절 요구를 받은 3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의 자율권, 선택권 등을 제한하고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아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1위 사업자인 GE헬스케어에 대해 ‘시범케이스’식 제재를 지속적으로 가한 결과, 관련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쳐 국내 유력사업자인 삼성메디슨의 거래내역도 GE와 같이 2009년부터 급감해 현재 전무하다는 것이다.

또 업계 1위, 3위, 4위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거래제한 및 대부분의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을 요구한 결과, 한의사의 대체거래선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 졌고, GE는 한의사와 거래예정이던 초음파진단기 9대의 계약을 본사 손실부담으로 파기했으며, 녹십자의료재단 등의 진단검사기관은 한의사 수요처를 상실했다고 전했다.

한의사들 역시 혈액검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확한 진단, 한약처방, 치료과정의 확인 등이 어려움에 따른 영업곤란 및 한의의 표준화․객관화․과학화에 필수적인 초음파진단기 구매까지 차단됨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의료전문가 집단이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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