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성일 기자] 학교법인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파면됐던 수원대 교수들이 복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수원대 이원영, 이재익 교수가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비판은 대학교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등에 관한 것으로 학교와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은 명예훼손의 정당화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대 측은 지난 2014년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두 교수를 파면했다. 징계사유는 허위 사실 유포 및 총장과 학교의 명예 실추였다. 교수들은 2013년 9월 교수협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학비리로 얼룩진 학교에 대해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교수들은 파면 무효 소송을 냈고, 이에 1, 2심은 “수원대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판공비 약 3억원을 지출 증빙 없이 기타경비 예산으로 집행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는 등 원고들이 제기한 의혹 주요 내용은 모두 진실”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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