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책 입법 사항인 상담전문요원 배치 미비

아동학대 대책 입법 사항인 상담전문요원 배치 미비

기사승인 2016-10-24 17:22:28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지난해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상담전문요원 배치가 전국 247곳의 지자체 중 49곳 1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지부의 이번 2017년 예산(안)에서도 시군구지역 상담전문요원 배치를 위한 예산 10억여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 91개소 중 49개소 53.8%만이 상담전문요원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7조 2항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는 지난 2015년 4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여당은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한 반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전문요원, 대체교사, 보조교사 배치 등 근본적인 대책 주장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함께 반영시킨데 따른 것이다.

법 개정 이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경기도 2개소를 포함해 17개 시·도 총 19개 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이 100% 배치 완료됐으나,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만 유일하게 25개 자치구에 모두 배치했다. 그 외 지역의 경우 충북 청주시, 전북 고창군, 울산 울주군, 인천 연수구, 경기 광명시 이상 5개 센터만이 상담전문요원을 두는데 그쳤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음에도 육아종합센터 자체가 없는 지역이 많다는 근본적 한계도 있지만, 시·도 단위 상담전문요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군·구 단위 상담전문요원에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권미혁 의원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회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상담전문요원이 정부의 의지부족으로 예산과 인력이 마련되지 않아 무력화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의지가 있는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25개 자치구에 상담전문요원을 배치했으나 서울을 제외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47개 시군구는 5곳, 10.6%만이 상담전문요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CCTV 의무설치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근본적 해결책인 보육교사 처우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담전문요원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육진흥원과 보건복지부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2017년 예산안에도 여전히 시군구 지역 상담전문요원 배치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며, “최소한 서울 25명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47명 상담전문요원 배치 예산 9억 9400만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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