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은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장애요인 해소와 미혼모, 입양가정, 한부모가정 양육에 대한 지원시책 강구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2015년도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서 초저출산 현상이 15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하락,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재정지출의 증대 등 심각한 국가 차원의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어왔고 현행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에서도 저출산·고령화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기본법에서조차 저출산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고, 저출산 대책이 출산과 보육에 대한 직접적 지원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저출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저출산의 사회적 장애요인 해소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우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이제 단순한 출산율 저하의 문제를 넘어서 경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존립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대책을 실행하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담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저출산극복연구포럼’ 활동 등을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노력을 초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