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료기관 개설, 엇갈린 판결로 839억원 환수처분 취소 위기

복수의료기관 개설, 엇갈린 판결로 839억원 환수처분 취소 위기

기사승인 2016-10-25 10:02:23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놓고 서울고등법원이 동일 당사자 및 동일 쟁점에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서로 다른 판결을 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9월23일에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에서 동일한 당사자의 동일한 쟁점사항에 서로 다른 판결(서울고법 2014누69442)을 내림에 따라 복수의료기관 개설로 환수한 839억원이 결정 취소 될 위기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두21669)에서 ‘의료법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행해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 할 수 없다’는 판결과 모순된다는 것이다.

또 같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동일인의 동일 쟁점으로 ‘의료법제33조 제8항(복수의료기관 개설)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되어 지급된 요양급여는 부당이득 징수 사유에 해당되고, 건보공단에서 아직 지급 되지 않은 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2014.12.23. 선고 2014누57449)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선행 형사2심 판결에서 동일 사건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했다고 유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은 해당 의료기관이 먼저 개설되어 있었다면 동 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서로 상반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형사처벌되지 않는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의 경우에 대해 환수대상’이라는 판결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 판결은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에 더해 같은 법 제33조 제8항까지 위반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본 사안에 대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고, 부당이득으로 환수해서는 안된다는 엇갈린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형사처벌규정도 없는 더 가벼운 사안에 대해는 비용환수가 적법하고, 더 중한 사안에 대해는 비용환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셈이라고 전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이 사실심에서 최고법원임에도 상급심과 동일 사건 당사자에 대한 모순된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위헌소원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다른 사무장병원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유형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단순 형태에서 영리 추구형 사무장병원(의료인이 의료생협을 설립해 다수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이 지분투자형 MSO 설립 후 다수 의료기관 개설 등)으로 나올 수 있게 되고, 복수의료기관 개설로 환수 결정한 839억원이 결정 취소될 수도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부터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설치․운영해 복지부와 함께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강도 높게 단속하고 있으며, 현재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 주관으로 기획 행정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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