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은 최고세율을 42%가 적용되는 과표구간 3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재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상황에서 확보해야하는 국방비 부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재정지출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충당할 세수부족으로 인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연속 9년 동안 적자예산이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수확보를 위해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정비, 세출구조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재정확보는 한계가 있어 추가 세수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5년 기준 18.5%로, OECD 평균 24.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세수입을 견인할 방안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재정이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세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 최고세율 42%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대상 소득자는 실질수입이 4억5000 이상인 초고소득층으로 2014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0.2%, 종합소득자의 0.8%(2014년 기준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근로소득자 1만7688명, 종합소득자 4만180명)에 해당된다. 또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평균 1조4000억원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담세능력이 있는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가로 재정확보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현을 통해 초고소득층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