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부추긴 서울 학원 98곳 적발… 교습정지·과태료 처분

선행학습 부추긴 서울 학원 98곳 적발… 교습정지·과태료 처분

기사승인 2016-10-25 14:11:58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선행학습을 부추긴 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단속을 벌여 자유학기제를 마케팅에 이용하거나 온라인 홍보문구 등을 동원해 선행학습을 유발시킨 학원 9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학원들은 대학진학률을 부풀리고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해 교습활동이 정지되거나 벌점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송파구 소재 A수학학원의 경우 교습비를 고지하지 않고 강사 채용 시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지 않는 등 위법사항이 확인돼 교습정지 30일과 함께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 받게 됐다.

시설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고 강사 게시표를 알리지 않은 강남구의 B학원도 교습정지 7일에 과태료 4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청은 적발된 학원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잘못된 점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벌점을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은 2년 이내에 같은 위법 행위로 또다시 적발될 경우 벌점이 가중된다. 벌점이 누적되면 교습정지, 등록말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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