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후변화대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의 기후변화대비처는 기후변화 관련 연구 및 정책수립의‘컨트롤타워’역할을 하게 된다. 기후변화대비처 장관은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이같은 변화가 건강·식량·산림생태계·수자원 등의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책임지게 된다.
글로벌 기후변화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IS·테러리즘 문제와 같다”고 지적했을 정도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은행은 현 기온상승률이 유지될 경우, 농업이 붕괴되고 전염병이 창궐해 2030년까지 1억명의 극빈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 폭염에 강한 작물 개발 등 다방면의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국내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1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5년만에 콜레라가 창궐했고, 상수원은 심각한 녹조로 몸살을 앓았다. 2060년까지 전국 7개 도시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자수가 최대 22만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장기적인 관점의 연구와 대응책 마련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부처간 협업도 찾아보기 힘들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 영향 지표는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12개 부처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고, 관련 정보시스템은 132개에 달하지만 제공형태·기준 등이 달라 통합 활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기동민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일찌감치 국가 명운을 걸고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있다”며“보건복지부, 환경부, 기상청 등 일부 부처 주도로 진행하기엔 광범위한 문제인 만큼 범정부적 차원의 기후변화대비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