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중소기업청은 지난 25일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소통을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국 사업조정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자치단체 사업조정 실무자뿐만 아니라, 유통대기업 및 중소상인단체도 함께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점포 진출에 따른 갈등해결 우수사례, 미래 상생 모델 등 정보를 공유하고 성숙된 협력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토론 시간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의 정책건의 시간에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논의된 사항 중 단체가 있어도 대표성이 부족한 경우 피해중소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조정 권고 범위를 상생협력에 필요한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생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조정 신청인의 부당한 요구 등 사업조정제도 악용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사업조정 시행세칙(중기청 고시)에 반영해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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