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알가공 HACCP 의무적용작업장 대상 간담회

서울식약청, 알가공 HACCP 의무적용작업장 대상 간담회

기사승인 2016-10-26 09:54:41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서울·경기북부·강원 지역 알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기술지원을 위한 맞춤형 간담회를 지난 25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알가공업 HACCP 의무적용 시행(‘16.12.1.)을 앞두고 업체별 HACCP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축산물작업장 HACCP 운용관련 준수사항 등 규정설명 ▲알가공업 HACCP 운용 중점 준비사항 및 점검사항 ▲업체별 HACCP 진행상황에 따른 애로사항 등 질의·응답 ▲안전한 축산식품생산을 위한 민·관 청렴서약 등이다.

알가공업 의무적용은 1단계로 2016년 12월1일부터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가 5인 이상’이 적용되며, 2단계로 2017년 12월1일부터 ‘연 매출액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간담회가 알가공업 HACCP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 조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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