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성일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아닌 시설 및 기관이 유치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 혼란을 조장할 경우 폐쇄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위법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지역 교육청 등에 시설폐쇄 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사명칭 사례는 그간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지만, 최근 원아모집 시기를 맞아 위법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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