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결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반발했다.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 3곳은 의료기기 업체 등에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을 종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1억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26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례 브리핑에서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불공정행위를 철회하고, 의료계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공정위에 요구했다.
해당 공정위 처분에 대해 의협은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가 의료법 유권해석을 잘못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혈액검사의 경우 줄곧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해왔다”며 “근래에 와서야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었다(2014년 3월)”고 명시했다.
이어 의협은 “우리협회가 혈액검사대행기관에 공문을 발송한 시기는 2011년 7월인데, 공정위가 2014년 복지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판단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행위에서도 의협은 “공문 발송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불법이고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있는 사안이다”라며 “공정위는 단순히 의료법 위반여부는 판단대상이 아니라는 심사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억지를 부렸다”고 질타했다.
또한 의협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따르더라도 일반 한의원은 연구기관이 아니므로 초음파를 사용할 수 없고, 법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한의학전문대학원 대형기관 등 학술 및 연구목적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이를 외면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의협은 공정위에 “이 같은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불공정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요청했다.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의협의 주장과 달리 “유권해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호태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25일 "의료법상으로 해당 의료기기들의 사용이 한의사들에게서 불법이라는 내용은 없다. 이는 1995년부터 쭉 이어온 것으로 의협의 주장처럼 바뀌거나 해석이 잘못된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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