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에서도 알레르기 유발 식품표시 의무화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알레르기 유발 식품표시 의무화

기사승인 2016-10-26 17:02:16

식약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현재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와 동일) 신설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기준 및 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100만원)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하는 기준 개선이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영업자가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조리·판매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대상 영업장은 2016년 10월 현재 30개 업체, 1만4868개 매장에 달한다.

특히 알레르기 유발 식품임을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또 상습적인 법률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식품접객업소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초에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규정된 알레르기 유발 식품(18종)은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해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를 함유한 원재료이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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