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여수갑)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기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중소기업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및 구매실적, 계획제출 의무 등을 부과해 구입하도록 법으로 규정한데 반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이나 단체들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해 의무화 규정을 부여받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편성한 국고보조금 규모는 2015년 총 63.1조원으로, 이 중 민간보조 14조9000억원, 지자체보조 48조2000억원이 보조금이 지원됐다. 보조금 지원 단위사업수는 1245개(기재부 국고보조금 시스템 열린재정 참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도 국가사업과 관련한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중기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주 의원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정부로부터 공익적 목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의무는 전혀 부여받고 있지 않고 있다”며, “국고보조금을 받는 이들 민간기관이나 단체에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판로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