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의사단체, "단순 가격비교식 비용 공개, 환자 혼란 및 국민의 불신 가중시킨다"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3개 단체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해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3개 단체는 28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최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먼저 이들 단체는 단순 가격비교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는 환자의 혼란 및 국민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3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며 “의료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단순하게 형식적인 가격만 비교하는 형태의 비급여 자료 공개 강제화는 국민의 올바른 의료 선택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해당 개정안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에도 반대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단체는 “이는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의료인의 직업행사의 자유, 경쟁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미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상세히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분석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그 자료의 요구를 위한 법적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단체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영난 가중으로 고사 직전의 열악한 실정에 처해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규제 법안은 지양할 것을 촉구한다”며 해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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