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재정지원 평가를 잘 받으려면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라고 한 교육부의 시행계획이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경북대, 목포대, 부산대 교수회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을 모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교육부의 해당 계획은 행정계획에 불과한 만큼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계획 자체만으로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발표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총장직선제를 유지하는 대학에 대해 지원금 전액 삭감 및 환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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