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대 동일인(현정은)의 6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고발을 결정(’16.10.21.)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 동일인은 ’12∼’15년(형사소송법상 벌금과 관련된 공소시효는 5년으로 ’12년 이후부터 조치 가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쓰리비 등 6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인의 자매(혈족2촌) 및 그 배우자(인척2촌)가 지배하는 쓰리비(이하 쓰리비), 에이치에스티(이하 HST), 홈텍스타일코리아(이하 홈텍스타일) 등 3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12∼’14년 지정자료)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위 3개사에 대해 2000년 6월1일자로 소급해(쓰리비는 2009년 10월1일자) 계열회사로 편입의제 조치(2014년 8월)했다.
또 현대 동일인의 친족인 정몽혁(동일인 배우자의 사촌동생, 인척4촌)과 그 배우자 등이 지배하는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이하 애비뉴), 현대에쓰앤에쓰(이하 현대SNS), 랩앤파트너스(이하 랩앤파트너스) 등 3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12∼’15년 지정자료)했다. 공정위는 위 3개사에 대해 2006년 1월1일자로 소급해 계열회사로 편입의제 조치하고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2016년 3월)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법 제68조(벌칙 : 1억원이하의 벌금) 제4호(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요청에 대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최장 14년)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누락된 회사 수도 적지 않은 점 ▲현대 동일인은 허위 지정자료 제출로 제재받은 전력(2011년)이 있는 점 ▲미편입 기간 동안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위반해 미편입계열회사에 대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집단 현대의 동일인(현정은)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를 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편입계열회사는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 반면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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