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올해로 8년째를 맞은 가운데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들을 수정, 그 역할을 확대·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와 정춘숙 의원이 공동 주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노인장기 요양기관 간호인력 역량강화를 부제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엄기욱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에게 가해지고 있는 차별 사항을 짚고,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엄 교수는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요원으로서 법적 동등 자격을 갖고 동일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현재의 간호사 배치 가산제도나 수가차등화는 차별로 볼 수 있다”며 “특히 오랜 경험을 가진 숙련된 간호조무사에게 관리 책임자 및 시설장 자격을 부여하거나, 간호조무사를 가산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 부족과 질 높은 간호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적절한 인력”이라며, “간호조무사 인력이 양적·질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발제자의 연구결과에 공감을 표하며, 수급자·공급자·정부기관의 입장에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김병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국제협력위원장은 “장기요양 시설에서는 의료법에서 제시하는 간호 인력의 역할 범위에 대해 간호행위 범위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며 “단기적인 가산수가 적용을 통해 간호 인력의 역량강화를 꾀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따라 점진적인 강화 방안이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관리 책임자 자격 부여에 있어서는 금년부터 의무화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적합한 교육을 별로도 편성해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이병순 대한노인회 선임이사는 “노년기 진입 이전의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지역사회의 활동은 소극적인 편”이라고 밝히며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간호조무사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소장은 간호인력 양성과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황 소장은 “일본 국회에서 외국 인력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요양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심의 중일만큼, 고령사회에 대비한 간호인력 양성과 활성화는 시급한 현안”이라며 “정부가 교육비용과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장기요양인력개발원(가칭)을 신설해 상시적으로 지역의 간호조무사를 재교육하는 등의 지원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는 간호조무사 직종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발표했는데 “토론회에서 언급된 방문간호 수가 차등 시정,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간호조무사 관리 책임자 및 시설장 자격 부여와 더불어 추가 배치 가산제와 맞춤형 방문간호사업 관리인력, 요양시설 간호전문요양실 의무 채용 간호인력, 요양시설 원격의료에 간호조무사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재가급여서비스 시범사업에서는 ‘장기요양통합지원관리자(가)’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가 제외된 것, 방문간호조무사가 욕구조사 업무에서 제외된 것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현재 장기요양위원회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보 차단과 간호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기회가 없다”며 “제도 내 활동하는 간호인력 대다수가 간호조무사임을 고려해 간무협이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여해야 하며,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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