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생제로 사용되는 카바페넴제제와 모노박탐제제 생산 작업소를 다른 의약품을 생산하는 작업소와 각각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세균세포벽 합성을 억제해 항균작용을 하는 베타락탐계에 속하는 항생제로 같은 계열로 페니실린제제, 세팔로스포린제제 등이 있다.
이번 개정 규정은 항생제 제조시설 기준을 미국, 유럽 등 의약 선진국과 동등하게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사용하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수준은 높이고 국내 의약품의 해외 수출이 용이한 규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바페넴계·모노박탐계 항생제에 대한 과민반응의 잠재성으로 유럽은 해당 의약품의 제조시설 분리 의무화(`15.3.)했고, 미국은 분리를 권고(`13.4.)했다.
카바페넴계·모노박탐계 원료 또는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는 개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해당 의약품 작업소를 다른 의약품 작업소와 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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