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상태점검 오류로 소비자 피해발생시 점검자가 배상책임

성능상태점검 오류로 소비자 피해발생시 점검자가 배상책임

기사승인 2016-11-01 08:57:10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갑)은 중고자동차 매매시 제공하는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내용과 실구매차량의 상태가 다를 경우 발생되는 분쟁에 대해 자동차매매업자(딜러)와 차량성능점검자의 보증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차량성능점검을 받은 후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있고, 성능상태점검자가 그 내용을 거짓으로 제공할 경우 매매업자는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구상권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현실은 성능점검기록부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발생시 매매업자와 성능상태점검자간에 손해배상을 서로 떠넘기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성능상태 점검자가 성능상태점검 오류로 소비자 피해발생 시에 행위자인 성능상태점검자가 배상책임을 갖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탁가입을 의무화한 것이다.

함진규 의원은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르다는 불만이 전체 소비자 피해중 77.2%를 차지한다”며, “법개정시 매매업자와 성능상태 점검자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책임감 있는 성능점검으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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