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오는 17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와치 등 디지털시계는 시험장에 들일 수 없다. 이는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는 만큼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책’을 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수능 시험장에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만 갖고 들어갈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남은 시험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시계도 허용했지만 17일 수능부터는 이 또한 제한된다. 전자식 화면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는 일체 반입이 안 된다.
반입금지 시계는 늦어도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감독관의 점검도 강화돼 응시생은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에 소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은 시계 뒷면까지 꼼꼼히 살펴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시계뿐 아니라 전자계산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는 모두 금지된다.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다.
컴퓨터용 사인펜이나 샤프펜은 시험장에서 나눠준다.
교육부 관계자는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가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이 지난해 87명 있었다”며 “수험생은 관련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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