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1일부터 청탁금지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감사관실 직원 3명으로 구성되며 부정청탁 관련 신고·상담·접수·처리 업무를 맡는다.
또 청탁금지법의 유권해석 및 자문을 위해 실·국장 및 변호사 2명으로 이뤄진 ‘청탁금지 자문단’도 꾸린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5대 청렴문화 캠페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캠페인에는 △처음 청탁은 거절하고 다시 받으면 신고하기 △경조사비는 5만원 범위 내에서 주고받기 △내가 먹은 것은 내가 내기 △인사철에 떡, 화분 등 축하선물 하지 않기 △외부 강의 사전 신고 및 사례금 기준 준수하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일선학교에는 교직원과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안내 문구를 게시한다.
시교육청은 또한 오는 15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 캠페인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발굴된 우수 콘텐츠는 홍보와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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