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교육과정, 실습교육 확대 필요

보건의료인 교육과정, 실습교육 확대 필요

기사승인 2016-11-02 11:47:23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의사 등 보건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실습교육을 확대하고, 면허시험을 재학 중 실시하는 1차 시험과 졸업연도에 실시하는 2차 시험으로 구분해 실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 과정을 표준화하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 직종 학과에도 대학 인증평가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최하는 ‘우수한 보건의료인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한 세미나에서 보건의료인의 교육과정과 면허시험제도 등에 대해 연구 활동에 참여한 15개 보건의료직종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

우선 6년의 교육과정을 거치는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의 경우에는 6년 차인 본과 4학년 전체 기간을 임상현장 중심의 실습교육과정으로 대체하고, 실습교육과정도 표준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의 교육과정은 6년제인 4개 직종에 대한 표준화된 실습시간 및 실습과정 등이 통일돼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방사선사는 현행 8주에서 최대 26주로, 1급 응급구조사는 12주에서 16주로, 임상병리사는 8주에서 최대 12주로 실습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사직종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실습교육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침서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의 직종에서 임상현장 중심의 실습교육기관을 다양화하고, 임상현장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을 실습교육 교육자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계별 면허시험 시행도 제안됐다. 의사 등 6년제 교육과정을 거치는 직종의 경우 기초의학과정을 마치는 단계에서 기초의학 중심의 1차 시험을 시행하고, 임상교육 및 실습교육을 마치는 졸업연도에 임상 중심의 필기 또는 실기시험을 2차로 시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는 졸업연도에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포괄해 1회의 필기시험을 시행하고, 의사만 실기시험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의 의사면허 시험은 3단계에 걸쳐서 시행되는데 약 2년간의 의과대학 수업 수료 후, 기초의학 중심의 1단계 필기시험을 시행하고,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진료에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에 대한 필기 및 실기시험을 2단계에 시행한다. 그 후, 의과대학을 졸업해 1년간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는 3단계 시험을 거쳐야만 독립진료자격이 부여된다.

의사를 제외한 14개 직종 모두가 대학의 교육과정을 표준화해야하며,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평가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대학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증을 얻은 대학에 한해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사의 경우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만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의료기사 직종이 2~4년 또는 3~4년제의 학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4년제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사의 경우 2011년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 85개의 3년제 간호대학 중 현재 81개 대학이 4년제로 전환됐으며, 나머지 4개 대학도 이른 시일 내에 4년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종별 전문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는데 약사와 대부분의 의료기사직종이 의사 및 치과의사의 전문의와 마찬가지로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의 교육과정과 임상과정을 거쳐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의 경우 내분비질환약료, 소아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정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등 7개 전문분야에 대한 법제화를 주장했다. 임상병리사의 경우 혈액검사, 수혈검사, 미생물검사, 임상화학검사 등 10개의 전문 병리사 자격에 대한 제도화를 주장했다.

최근 보수교육 논란과 관련해 대부분의 직종이 보수교육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보수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평가 인증제를 도입해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사 등 일부 직종은 경력이 단절된 인력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최근 보건의료인의 윤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되면서 교육과정에 윤리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리 교육의 경우, 학교 교육 과정의 윤리 교육과 임상현장에서의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면허 시험에도 윤리 문제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일부 직종에서 주장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원 24주년 학술세미나를 11월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연세대학교 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 홀에서 개최한다.

국시원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의 교육과정과 면허시험 제도가 시행된 이후 사회 변화 및 의료기술의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보건의료인의 임상수행능력을 높여 우수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개선과 면허시험제도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시원은 15개 직종이 금번 세미나에서 발표한 다양한 제도 개선 내용을 정부 측에 전달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