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아산병원 조직은행, 관련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

강릉아산병원 조직은행, 관련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

기사승인 2016-11-02 11:54: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강릉아산병원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업무정지 1개월(2016.11.10 ~ 2016.12.09)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조직은행의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운영해야 함에도 자사 표준작업지침서 ‘Ⅸ. 조직의 분배’(제·개정일자 : 2015.3.16.)를 준수하지 않고, 최종 분배 전 의료관리자나 책임자의 검토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직(조직번호 : 201509-006)을 분배하여 이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직은 2015년 9월15일자로 채취돼 2015년 12월10일자로 이식이 완료됐으며, 2015년 12월22일자로 사후 적합 승인됐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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