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해피홈에어로솔’ 광고업무 정지 처분

유한양행 ‘해피홈에어로솔’ 광고업무 정지 처분

기사승인 2016-11-02 11:55:49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유한양행 ‘해피홈에어로솔’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TV광고를 진행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2016.11.07 ~ 2017.01.06)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해피홈에어로솔(품목허가번호 제5033호) 제품에 대해 ‘내성이 강해진 모기’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TV광고를 진행해 의약외품 광고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