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이후…유통株 오히려 선방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유통株 오히려 선방했다

기사승인 2016-11-04 09:18:09
[쿠키뉴스=홍석경 기자]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시행 한 달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주는 우려와 달리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유통업 지수는 지난 9월28일 이후 467.08에서 9.03포인트(-2.06%) 빠진 457.45를 기록했다. 이 기간 대표적인 유통주인 이마트가 김영란법 시행 바로전 주당 15만6650원에서 현재 15만8500원으로 보합세를 보였고, 영국기업 테스코와 홈플러스를 공동 운영하고 있는 삼성물산도 주당 14만5500원에서 15만원으로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대형백화점주는 급등락을 연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간 신세계는 주당 18만8000원에서 지난달 중순 20만원을 돌파하는 등 급등세를 연출했지만 이달 들어 18만원선으로 내려앉았다. 현대백화점도 김영란법 시행전 주당 11만8800원에서 10월19일 12만원대까지 올라섰지만 현재 11만6000원으로 주저앉았다. 이 밖에도 롯데하이마트가 4만4650원에서 4만1850원으로 소폭 내렸다.

최근 한달간 수익률로는 이마트와 신세계가 각각 0.95%, 0.55%로 유통주 중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을 기록했고, 현대백화점과 롯데하이마트가 각각 2.11%, 5.53%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대부분의 유통주들은 우려와는 달리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지난달 ‘주요 유통채널 매출’에 따르면 해당 기간 매출은 백화점이 가장 많았고, 편의점과 대형마트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형마트 매출은 오히려 작년 같은 기간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백화점도 큰 영향은 받지 않았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9월 28일부터 지난달 26일 전체 매출은 7.0% 증가했다. 

올해 초부터 9월 이마트의 전체 매출 성장률은 4.9%였다. 김영란법 시행 후에도 신선식품 매출이 13.5% 증가하며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축산과 채소 매출이 각각 20.4%, 17.7% 늘었고 과일 판매도 14.2% 증가했다. 

이는 김영란법에 따른 직장인들의 외식감소로 인한 매출하락을 식료품 매출이 방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난달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업 매출은 평균 24.9% 하락했지만 식료품 소매판매는 약 7.5~ 10% 성장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김영란법 시행 초기단계에서 외식 매출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의견도 있다. 다만 직장인들이 퇴근 후 여가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외식에서 집밥으로의 생활 변화는 불가피 할 것이란 의견에 더 무게가 실린다.

이지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라 시간이 지날수록 외식 매출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식소비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연구원은 “이같은 추세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1인 가구화 등으로 인한 소비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반드시 청탁금지법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역시 이같은 추세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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