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의 건강백과]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

[조민규의 건강백과]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

기사승인 2016-11-06 21:41:03

정부는 근로빈곤층의 근로 유인을 확대하고, 탈빈곤을 돕기 위해 2010년 4월부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일정액을 저축하면 일정액을 추가 매칭해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희망키움통장 Ⅰ, Ⅱ는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가구를 보면 2015년 3만7000가구였으나, 2016년에는 4만3000가구로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희망키움통장Ⅰ’(2010년 4월 도입)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가 목돈을 마련해 탈빈곤 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액의 본인 저축액에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제도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3인가구 기준 85만9000~143만2000원) 이상인 가구다.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본인 소득에 비례해 월평균 29만원(최대 49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준다.

이에 따라 평균 1400만원(최대 2100만원, 3년, 3인 가구 기준)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다만 3년 이내 탈수급이 조건이다.

 ‘희망키움통장Ⅱ’(2014년 7월 도입)는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목돈을 마련해 탈빈곤 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제도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3인가구 기준 107만4000원~179만원) 이상인 가구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1:1로 10만원을 매칭해 3년 만기 시 720만원 수급이 가능하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통장을 유지 후 교육·사례관리를 이수해야 하며, 사용용도 증빙 시 적립금 전액이 지급된다. 이들 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 등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취·창업하거나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매출액에서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자산형성제도인 ‘내일키움통장’도 운영된다.

 가입대상은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 참여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선택)을 저축하고, 성실하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시 자활근로 매출액 및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2016년 최대 적립액을 보면 ‘본인 10만원+내일키움장려금 10만원+내일키움수익금 15만원+내일근로장려금 10만원(정부)=월 45만원’을 3년간 약 1620만원 지원받게 된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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