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A한의원은 2013년 7월30일부터 2일간 ‘사지의 통증, 위팔’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 강모씨에게 진찰료 및 침술을 시행하고 본인부담금 4100원을 징수해야 하나 일률적으로 5000원씩 과다 징수했다.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환자를 상대로 과잉진료를 하고, 질 낮은 의약품으로 환자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건강보험을 과다 청구해 병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물론 이 같은 발언의 이면에는 성과연봉제가 있었지만 실적(수입)을 우선시하는 의료현장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 내가 낸 진료비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3년 30억5435만원, 2014년 27억1460만원, 2015년 21억9655만원 등 최근 3년간 80억원에 달하는 진료비가 환자에게 환불됐다. 2015년 기준 의료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 8억5293만원 △종합병원 6억1093만원 △병원 4억987만원 △의원 2억9726만원 순으로 나타났고, 비급여가 많은 치과 병·의원에서도 2500여만원이 환불됐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과잉진료 지적이 나왔다. 당시 국회 윤종오 의원(무소속)은 “서울대병원은 4개월 만에 162억원을 추가로 벌었고, 그 돈으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석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국립대병원들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받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아 본인부담금환급금으로 환불한 건수가 74만여건에 달하고, 액수만 91억원 이상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외에 비급여 진료 금액 등이 심사결과 부적정해 환불된 과다본인부담금도 1500건(약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2015년 본인부담환급금 발생건수가 3만9000건(약 4억30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상반기(2016년 6월 기준)에만 3만9000건(약 3억원)에 육박하고, 분당서울대병원도 올 상반기에만 2만1497건(약 1억6000만원)으로 지난해(1만7000건)를 넘어섰다.
2016년 상반기에 본인부담환급금 1억원이 넘는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1만4756건, 1억5340만원), 충남대병원 9373건(1억1318만원) 등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에 종합병원 및 병원급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20여개소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또 2010년과 2012년에 상급종합병원, 2013년과 2014년에 종합병원·병원·의원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했으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는 오히려 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