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촉탁의제, 낮은 수가와 의료분쟁 책임소재 논란

장기요양 촉탁의제, 낮은 수가와 의료분쟁 책임소재 논란

기사승인 2016-11-07 12:44:36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진료’라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촉탁의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대한노인의학회(이하 학회)는 지난 7일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촉탁의 제도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제도라고 성토했다.

학회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의 촉탁의제 개선의 목적은 요양병원의 진료수가(정부부담)가 늘어남에 따라 요양병원을 꼭 이용해야 할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촉탁의 초진시 1만3000원, 재진 1만500원의 수가를 정하고, 한번 방문 왕진시 5만3000원의 수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가 소정의 비용을 주고 ‘진료’라는 개념을 넣어 의료분쟁의 책임도 떠넘기고,  책정도 의료수가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의 촉탁의 제도가 무료봉사의 개념으로 진행된 것과는 전혀 다른 제도라는 설명이다.

학회 A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될 때 요양인데 왜 의료인이 참견 하냐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렇지만 환자가 요양만 받아야 하는지 구분이 어렵고, 치료를 받아야 해도 비용부담에 꺼리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과 병원의 구분이 돼야 한다. 하지만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 요양병원에 갔다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가는 등 치료가 필요한지, 요양만 해도 되는지 구분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라며, “지금 복지부가 진행하는 것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현 상황에서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혼란마 야기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촉탁의 제도는 시설과 병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만 좋은 제도인데 현재 촉탁의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다. 엑스레이, 혈액검사도 안되는 상황에 치료를 연계하기는 어렵다”라며 “시설과 병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는 요양원에서 환자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라고 해도 이송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즉 수가도 낮고, 구급차를 불러도 따로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병원에 보낼 때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을 때 보내게 된다는 것이다.

A이사는 “요양시설에서 치료받을 사람을 병원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적 지원이 필요하다. 촉탁의는 1만3000원(재진 기준)의 비용을 준다고 하는데 의사들이 돈을 받지 않고 할 경우 책임소재를 따지기 어려운데 113만6000원(50명 진료 기준)을 받고 환자를 진료하고, 그 기록도 요양시설에 수기로 남겨야 한다. 2중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라며 “돈을 받고 하는 것에 의사들은 국가에 불신이 있다. 촉탁의에게 책임문제 등도 있어 그냥 넘어가기에는 파행적인 촉탁의 운영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학회 장동익 고문은 “오늘 토론회에서 복지부 관계자에게 시범사업이 없었다는 문제를 지적하자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촉탁의나 현장의 이야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라며 “요양시설이 너무 저수가인데 인력도 기준에 맞게 고용하다보면 촉탁의에게 쓸 돈이 없다. 지금처럼 봉사의 개념으로 협력병원에 보내는 걸로 묻어가고 있는데 국가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금 시스템에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의협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장 고문은 “노인의학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문제점을 공문으로 보냈지만 대답조차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부에 직접 탄원서를 넣었지만 역시 답변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준비가 안돼 있고, 국가도 의사협회에 이 일을 맡길 거라면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해줬어야 한다. 각 지역의사회에서 팩스로 신청을 받고, 요양시설도 지정신청서를 팩스로 받는다. 개인적으로는 의사협회, 지역 의사회에서 지정하는 것보다 촉탁의로 활동하는 사람들로 TF를 만들어 교육도 진행하고, 이수토록 해 신고를 받는 것이 좋을 듯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를 의사협회와 정부에 진작부터 제기했는데 배 떠난 뒤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 의사협회는 새로운 잡이 생긴다고 너무 좋다고 쌍수 들고 환영한다. 105만원이라도 받으니까”라며 “무료봉사는 부담이 없었다. 그렇지만 정부로부터 비용을 받게되면 실사 등도 받아야 한다. 또 월 2회 방문하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의 문제도 크다. 거기까지 생각한 사람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학회측은 “현재 왕진비가 10~20만원이다. 여기에 50명까지만 보도록 했는데 진료행위를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렴한 수가의 요양시설에서도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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