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초·중·고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방과후학교 운영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는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휴업일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또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방과후학교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은 18대 국회에서부터 추진됐지만, 방과후학교의 영역확대를 우려한 학원의 반발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어왔다.
2016년 5월 기준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곳은 전국 1만1775개교로 전체의 99.7%를 차지하며, 62.1%에 해당하는 364만800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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