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성일 기자] 특성화고와 일반고 직업계열이 도제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9일 특성화고와 일반고 직업계열이 교과목의 편성·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성화고와 일반고 직업계열 학생들은 도제교육을 통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및 ‘자율학교’ 지정 등을 거친 뒤 도제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은 재학 중에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익혀 졸업 후 취업을 보장 받고, 산업체는 재교육비용 절감과 함께 기술 인력을 조기에 확보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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