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오는 21일부터 광주, 울산 경기도에서 시작된다. 규제 대상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포함한 품위손상행위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율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심의를 통해 전문성과 자율성, 객관성을 강화시키고자 한다”며 “시범사업의 적극 참여를 통해 의료계가 자율규제권을 확보하는 작은 첫걸음을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회장은 “수면내시경 시술 중 성범죄, 음주진료,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등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의사집단의 신뢰가 매우 실추된 바 있다”며 “또한 기존 법안 시행령에는 비도덕적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사례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나의원 사태와 같은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도 1개월 내의 행정처분만 가능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처분을 최대 12개월로 늘리기로 한 것”이라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시작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를 통한 징계는 1개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처분된다.
최근 문제가 됐던 불법 낙태 등 보건복지부가 제시했던 8개 비도덕적 의료행위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제재 대상이다.
특히 복지부가 낙태를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산부인과의사회와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진료거부, 시위 등 강력한 사회적 규탄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단은 ‘불법 낙태’에 대한 처분은 일단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홍 회장은 “불법 낙태로 사법적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미묘한 국민정서 감안해 사건을 캐내서 처분하지는 않을 방침”이라며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 내에서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복지부는 의료정책과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협의를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낙태 이외의 비도덕적 의료행위 및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도 의료계의 자율성이 일부 확보된다.
홍 회장은 “복지부가 제시한 비도덕적 의료행위나 이제까지 있었던 행정처분에 대해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기준은 의사협회 윤리위원회가 정하기로 했다”며 “기존의 1개월 처분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각 유형별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분 유형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홍 회장은 “객관성과 형평성, 예측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할 것”이라며 “누가 봐도 수긍할 정도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느 수준의 처벌이 가해지는지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추후에 유형과 기준을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추진체계는 아래와 같다.
먼저 시도의사회와 보건소에 의심사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1개월 이내에 시도 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조사를 시작한다.
다음으로 시도 의사회 전문가 평가단이 피심의인 청문, 행정처분의 필요여부에 등 심의하고 이 결과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의 수준을 결정해 최종적으로 복지부에 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김봉천 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과정 중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돼 있다. 즉 자기 방어권 행사할 수 있는 제재 장치 만들어 놓은 것으로 회원들의 권익 보호하고, 또 시범사업 중 문제 발견되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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