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혜 의혹 차병원 "복지부 체세포복제연구 승인, 엄격한 절차따라 했다"

최순실 특혜 의혹 차병원 "복지부 체세포복제연구 승인, 엄격한 절차따라 했다"

기사승인 2016-11-11 09:11:24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단골병원인 '차병원'에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조건부 승인 등의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병원 측은 "정부로부터 허가 관련 특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기존보다 엄격한 관리와 조건을 요구받았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4월 정부는 동결난자를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체세포복제연구를 승인한 바 있다. 이후 올해 7월 보건복지부가 차병원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조건부 승인했다는 사실이 더해지면서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가 재개되는 것은 2009년 후 7년 만이다. 

차병원 관계자는 "동결 난자 사용만으로는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어려워 비동결 난자를 사용할 수 있는 미국병원에서 연구를 진행했으며 2014년 세계 두번째로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주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차병원은 미국에서의 연구를 지속하면서도 한국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줄기세포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해 국내 연구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차병원은 "미국과 같이 비동결 난자를 사용하기 원했지만 2016년 7월 동결 난자만을 사용하는 연구 승인을 받았다. 이는 이미 7년 전에도 승인했던 것"이라며 "기존보다 훨씬 엄격한 관리와 조건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차병원은 "체세포복제줄기세포의 연구승인은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되고 의료계는 물론 종교계 인사, 생명철학전공 교수 등도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1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차병원이 운영하는 판교의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진행했다. 정부가 차바이오컴플렉스를 대통령 업무보고 장소로 결정한 이유가 최순실씨 단골병원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차병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에 나섰다. 차병원은 "한국 바이오협회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는 미래부 주관 업무를 차바이오텍에서 하려고 하는데 장소 협찬이 가능하냐는 문의를 받았다. 1월 초에는 한국바이오협회와 미래부 사무관이 다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 후 최종 장소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 기관은 초대받지 못하여 아무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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