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영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주말집회가 12일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청와대 앞 행진을 허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성기업 노조가 주축이 된 유성 범대위가 경찰이 청와대 앞 행진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 7일부터 비슷한 시위가 있었지만 큰 혼란이 없었다면서 일부 교통 불편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이 교통 소통 등을 이유로 청와대 앞 행진을 금지하자 유성범대위 측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