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정유라, 소환하면 귀국한다”

변호인 “정유라, 소환하면 귀국한다”

기사승인 2016-11-11 12:43:06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대학 입학·학사 특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유라(20일)씨가 이화여대에 자퇴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소환한다면 귀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씨 모녀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11일 기자들을 만나 “(정씨는) 검찰이 소환하면 원칙적으로 올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정 씨의 동선을 파악하면서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다. 정씨에 대해 이미 선제적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검찰은 여권 무효화도 고려하고 있다.

정씨는 교육부의 이화여대 특별감사가 시작된 지난달 31일 온라인 학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퇴 신청을 했다.

이화여대 측은 “온라인 신청을 했더라도 해당 원서를 출력해 지도교수, 학과장 등의 서명을 받아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학교를 찾아 접수해야 자퇴가 완료된다”고 전했다.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입시 부정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씨의 입학은 취소될 수도 있다.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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