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차병원그룹의 차움의원을 방문할 때 쓴 가명과 관련해 온라인상에 각종 풍자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15일 한 매체는 “박 대통령이 차움 병원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길라임’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박 대통령이 가명으로 쓴 ‘길라임’은 지난 2010년 SBS에서 방영된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여주인공 이름이다.
이에 한 네티즌은 자신의 SNS에 시크릿가든의 한 장면과 박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풍자한 “이러려고 시크릿가든 찍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당시 남자주인공의 유행어인 “그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라는 대사를 “그게 최순입니까? 확 Siri해요?”라고 패러디했다.
일각에서는 배우 하지원씨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유가 “하늘 아래 길라임이 둘일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네티즌은 “천송이나 강모연도 썼을지 모른다” “올해 들어 제일 크게 웃었다” “이쯤 되면 김은희 작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내 나라라니” “미래 자손들한테 부끄러워서 말도 못 하겠다” “나였으면 하야하고 길라임 기사 막았겠다. 너무 수치스럽다” “이 와중에 문재인이나 다수 원로들은 길라임이 누구냐고 하고 있겠지?” “근라임씨는 언제부터 해먹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확보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60) 일가의 차움 진료기로부에 따르면 ‘청’이나 ‘길라임’이라는 이름으로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의사가 환자의 정보가 허위인 줄 알고도 진료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2개월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가명으로 진료 및 처방을 받은 환자에 대한 처별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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