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성일 기자]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내년 3월부터 명찰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명찰 패용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의대생을 비롯해 간호조무사, 의료기사가 근무복장에 이름과 면허종류 등의 명칭이 들어간 명찰을 달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개정안은 또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른바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의료광고를 할 때 할인 기간과 할인 의료행위, 할인받는 환자 범위, 할인 이전 가격 등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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