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금고 5년 구형

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금고 5년 구형

기사승인 2016-11-30 20:58:46
[쿠키뉴스=홍석경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노병용(65)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가 생겼고 그 피해 정도가 위중한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검찰은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61)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옥시 제품을 벤치마킹해서 PB(자체브랜드)상품을 개발하면서 이윤 추구를 통한 영업실적 향상에만 신경 쓰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한 바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실체적 검증 없이 제품 라벨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했다“며 “이런 행위는 용서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주식회사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와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에겐 각각 징역 7년과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처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다. 두 회사 제품은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냈다.

두 회사 책임자들은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제품을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6일 이뤄진다. 전날 결심 공판을 마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의 선고일과 같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는 "기업 이윤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을 희생시켰다"며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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