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항암제 ‘임핀지’(성분명 더발루맙)가 담도암 및 간암 1차 치료제로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급여 적용에 청신호가 켜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치료제의 급여 기준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 결과, 임핀지는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 병용요법으로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와 국민건강보험 약가협상 단계까지 거치면 보험급여에 등재된다. 임핀지 병용요법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 지난 2022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다.
앞서 임핀지는 지난해 11월 암질심에 도전했지만 심평원 측이 ‘임상적 이득 대비 비용이 고가이며 재정 소요가 높다’고 판단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TOPAZ-1 등 추가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 6월 급여를 재신청했다. 국회와 환자단체도 급여 적용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지난 9월 급여화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임핀지의 급여화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
임핀지와 함께 급여 신청을 제출한 이뮤도는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로써 더발루맙과 병용요법으로 급여 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보령, 한국로슈 등의 ‘벤코드(성분 벤다무스틴염산염)+맙테라(성분 리툭시맙) 병용요법’도 외투 세포 림프종(MCL)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텍베일리’(성분 테클리스타맙)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성분 오시머티닙메실산염)는 고배를 마셨다.
심평원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학회로부터 요청 받은 급여 기준 개선안도 심의했다. 그 결과, 전립선암 항암요법 투여 대상 기준에서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이란 문구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술 후 보조요법 투여 중 혹은 투여 후 재발·전이 시 고식적요법 투여 관련 건의도 수용했다.
다만 부인암 백금저항성 환자에 대한 백금항암제 재투여를 급여화 해달라고 한 건의안에 대해서는 현행 급여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