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최순실씨 일가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회 특위)는 최순실씨, 언니 순득씨, 그리고 딸 장시호씨가 오는 7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국회 특위 관계자는 최순실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점, 그리고 공황장애 등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 이날 오전 11시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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