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생보사 영업정지 등 중징계…자살보험금 미지급 제동

금감원,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생보사 영업정지 등 중징계…자살보험금 미지급 제동

기사승인 2016-12-06 03:00:47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금융당국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를 이유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던 삼성, 한화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금감원 제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악의 경우에는 영업 정지나 최고경영자 교체 등 초유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계약자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생명 등 4개 생보사에 최근 중징계 조치했다. 징계 수위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 CEO 등 임직원 문책경고 및 해임권고 등이다. 

금융 당국이 주시한 건 보험 약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약관에 ‘자살도 재해 사망에 해당한다’고 명시해놓고 보험금 지급을 미루다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월말 기준으로 ING생명, 삼성생명 등 14개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 사례는 2980건이다. 액수로는 2465억원이다. 이 가운데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보험금 지금을 미루다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건수는 2314건으로 전체의 78%에 해당한다. 액수로는 2003억원(81%)에 이른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금융 당국의 권유와 윤리적 문제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한 생보사들도 과태료 등 경징계를 받았다”며 “이들 생보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삼성생명 등 4개사에 징계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금감원의 제재 입장에 힘을 보탰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대법원이 해당 판결에서 명시한 소멸시효는 사실 부수적인 조항에 불과하고, 정말 중요한 건 생보사에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다”면서 “대형 생보사는 계약 당사자인 소비자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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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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