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 ‘통합치의학과’ 신설 등 제도 개선

복지부,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 ‘통합치의학과’ 신설 등 제도 개선

기사승인 2016-12-06 10:08:59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된다. 더불어 전문과목 신설에 따라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신설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을 위한 규정이 정비됐다.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 외에 ‘치과의사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수련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치과의사전공의 선발시험 성적기준도 정비됐다. 인턴 선발시험 및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선발시험은 치과대학 성적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성적으로, 통합치의학과를 제외한 레지던트 선발시험은 인턴근무 성적으로 기준이 정해졌다.

또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는 외국수련자 등의 경우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 인정서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전부‧일부 면제자 경우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면제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으로는 전속지도전문의 1명 이상, 연 외래환자 2000명 이상, 기공실‧소독실 및 발치기구‧보철 진료기구 등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춰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새로 신설하고, 외국수련자에 대해서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등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규정 고시안도 현재 규제심사 중에 있다”면서, “안정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고시안을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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