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앞으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올라오는 의료기기 광고가 심의에서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우려섞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국무조정실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관련 규정을 2016년 12월 개정해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광고 사전심의 면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의료기기의 성능, 사용방법 등의 광고는 사전심의를 통해 엄격히 관리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없다”고 반대했다.
의협은 “사전심의 면제로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의학적 객관성이 결여된 잘못된 의료기기 광고 정보가 여과 없이 일반인들에게 전파될 경우 이로 인한 국민들의 혼선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잘못된 정보를 습득한 환자로 인해 일선 의료현장에서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무분별한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는 무면허자의 의료기기를 이용한 불법 의료행위를 더욱 조장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 “의료산업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의료산업화가)국민의 건강권 등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만큼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계했다.
아울러 의협은 “지금도 의료와 관련한 무분별한 광고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 규제완화는 국민의 건강권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가 지속되는 등 시국이 극도로 혼란한 틈을 타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일방적인 기업친화적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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