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조사 중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이하 국조특위)가 최순실씨, 언니 순득씨 등 불출석한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새누리당 김성태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선 동행명령장 발부는 물론 모든 법적책임 지우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은 총 27인이고 불출석한 인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의 장모 김장자씨,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최순실씨, 언니 순득씨, 최순득씨의 딸 장시호씨,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안종범·정호성·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11인이다.
김 위원장은 “최씨 등 10인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으며 우병우 등 3인은 이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조사인데 최순실 증인이 참석하지 않아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불출석은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지만 국민 여러분 중 누가 이를 권리로 인정하겠나”라며 “오히려 후안무치하고 안하무인의 국정농단을 저질러 놓고 법을 악용하고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몸을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행명령장을 거부하면 국회를 모독한 것으로 간주, 고발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유죄로 판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