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朴 대통령 탄핵…관건은 재판관 임기 만료 및 후임 임명

[박근혜 탄핵] 朴 대통령 탄핵…관건은 재판관 임기 만료 및 후임 임명

기사승인 2016-12-09 14:04:59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탄핵 절차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9일 국회 본회의에 야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71명이 발의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됐다.

탄핵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법관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소추(訴追)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이 심판해 처벌하는 제도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인 150명 이상의 발의와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야3당은 지난 3일 “박 대통령이 최순실(60)씨 등 측근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의무를 위배했다”고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 표결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일절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후의 국정 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청와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사례를 참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연스레 노 전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에는 대통령직을 파면시킬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 또는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부 사항으로 △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부정부패 행위를 한 경우 △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한 경우 △ 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경우 △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조작을 꾀한 경우 등 5가지가 언급됐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일임받은 권력을 최씨가 행사하게 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 또한 같은 결론을 내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53조 1항에 따라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 파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들은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내년에 만료되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다음달 31일,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내년 3월에 임기가 끝난다. 2명의 임기 만료 후 곧바로 후임이 정해지지 않으면 남게 되는 헌법재판관은 총 7명이다.

헌법재판소 심리는 최소 헌법재판관 7인이 참여할 때만 열릴 수 있다. 즉, 남은 7명의 재판관 중 한 명이라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다면 6명의 재판관만으로는 심리를 열 수조차 없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의 탄핵 결정 역시 불가능해진다.

대통령에게 있던 재판관 최종 임명 권한을 황 총리에게 일임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학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박 헌재소장의 퇴임 전까지 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 헌재소장) 후임을 임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탄핵소추에 관한 헌재 심리를 신속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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