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고영태 위증 의혹 제기 “지난 10월 취재진 만나”

JTBC, 고영태 위증 의혹 제기 “지난 10월 취재진 만나”

기사승인 2016-12-09 10:09:08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JTBC ‘뉴스룸’ 방송 이후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위증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방송된 ‘뉴스룸’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와 취재 및 보도 과정이 공개됐다.

취재진은 최씨의 태블릿 PC를 서울 강남의 더블루케이의 사무실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JTBC 취재진이 더블루케이 사무실을 처음 방문했었고 빈 사무실에 놓여있는 책상 서랍 안에서 태블릿 PC가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취재에 협조한 더블루케이 경비원도 “(최씨 측이) 뭘 놔두고 갔다. 쓰레기 수거하는 거치대와 철판, 사무실 안에 책상을 하나 놔두고 갔다”며 “책상도 비어있는 줄 알았는데 기자님이 저랑 같이 가서 봤다. 그래서 제가 협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JTBC는 이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이하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참석해 ‘취재진을 만난 적이 없다’는 고 전 이사의 말이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취재진은 지난 10월 고 전 이사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만나 2시간 정도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고 전 이사는 “최씨가 태블릿 PC를 끼고 다니면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읽고 수정한다”며 “최씨가 하도 연설문을 많이 고쳐서 태블릿 PC 화면이 빨갛게 보일 정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잘못된 기억을 증언한 것만으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불순한 의도를 갖고 증언했을때 성립할 수 있다.

위증죄는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jjy4791@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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