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영수 기자]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 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국무총리는 가장 먼저 국방을 비롯한 안보 업무를 챙겼다.
황 총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직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이 국내 혼란을 조성하고 도발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만큼 군이 비상한 각오와 위국헌신의 자세로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한 장관과의 통화에 이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게 잇따라 전화를 걸어 긴급 지시를 내렸다. 황 총리는 국정운영 혼란으로 인한 안보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황 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 각 부처 장관들에게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당부하는 등 안정감을 주기 위한 노력을 거듭해 왔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총리는 탄핵안이 가결될 조짐이 보이자 가장 먼저 당시 유보선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전군 지휘경계령을 내리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주한 외교사절과 해외주재국 정부에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황 총리는 그동안 고건 총리의 권한대행 사례를 교본 삼아 박 대통령 탄핵 이후 시나리오를 점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 총리의 헌정사상 9번째 권한대행은 최소 2개월, 최장 8개월까지 권한대행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기간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 기간도 달렸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는 소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빠른 결론을 낼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훨씬 복잡하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이 소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특검 수사도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헌재가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가 탄핵 소추안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60일의 대선 기간을 고려하면 권한대행 체제는 최대 8개월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