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여사장 성폭행하려 한 40대 징역 선고

노래방 여사장 성폭행하려 한 40대 징역 선고

기사승인 2016-12-10 20:21:56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노래방 여사장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인천의 한 노래방 여사장을 성폭행하려 한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0월4일 오전 4시10분 A씨는 노래방 영업이 끝난 후 청소를 하고 있던 사장 B씨(57‧여)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이가 부러지는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처벌이 블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고,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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